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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강원 바이오헬스 기업-근로자 상생 고용안정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김석원 작성일 : 2026-03-31 12:54:54 조회수 : 29450

접수기간 2026-04-01 ~ 2026-09-30

담당자 기업지원팀 김석원 과장 (010-7142-2902 clonne@naver.com)


 


 

 

2026 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일자리 선순환 프로젝트

강원 바이오헬스 기업 - 근로자 상생 고용안정 지원사업 공고

 

 

 

2026. 3. 30.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 기업의 고용부담 완화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 고용과 연구개발 우수인재 근속 유지 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 희망하시는 대상 기업 및 근로자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 년 강원 바이오헬스 기업 - 근로자 상생 고용안정 지원사업

 

지원규모 : 105

일자리 도약장려금 ( 사업주 지원 ): 25 (1 인당 7.2 백만원 )

일자리 채움지원금 ( 근로자 지원 ): 60 (1 인당 4 백만원 )

우수 R&D 인재 근속장려금 ( 근로자 지원 ): 20 (1 인당 3 백만원 )

 

. 지원기준

( 기업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상시근로자 500 인 이하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

* 바이오헬스기업 업종은 3. 신청자격 ”(p2) 참고 ,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제외

( 근로자 )

일자리 도약장려금 및 채움지원금 : 2026. 3. 1.~ 2026. 6. 20. 까지   바이오헬스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신규입직 근로자로 채용 일 기준 만 35 세 이상 ~ 59 세 이하인 자

* 정규직 : 근로계약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 최저 임금의 100%~120% 이상의 임금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40 시간 이상인 자

우수 R&D 인재 근속장려금 ( 근로자 지원 ): 사업 신청일 기준 근속기간 1 년 이상 ~3 년 미만 , 18 ~59 세 이하 정규직 연구개발인력 근로자

** 장려금별 세부 기준은 2. 세부 사업내용 참고

2. 세부 사업내용

사업명

구분

세부내용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사업주 )

사업대상

상시 근로자 500 인 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바이오헬스 기업

2026.3.1.~6.2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한 신규입직 근로자

채용일 기준 35 세 이상 ~59 세 이하인 자 ( 동일 기간 내 정규직 전환자 포함 )

‘26 년 최저임금 기준액 120% 이상이며 , 소정근로시간 주 40 시간 이상인 자 ( 40 시간 기준 , 주휴수당 포함 2,588,260 원 이상 )

근로계약서 기준 통상임금 월 2,588,260 원 이상인 자 ( 상한액 없음 )

기업 당 최대 10 인 이내 지원 ( 수요에 따라 조정 예정 )

사업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내 바이오헬스산업 기업 (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제외 )

사업기간

선정일 ~2026.12.31.

지원방식

채용일로부터 3 개월 근속 (1 ), 6 개월 근속 (2 ), 차수별 지원금 3.6 백만원 지급

일자리

채움

지원금

( 근로자 )

 

사업대상

상시 근로자 500 인 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바이오헬스 기업

2026.3.1.~6.2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한 신규입직 근로자

채용일 기준 35 세 이상 ~59 세 이하인 자 ( 동일 기간 내 정규직 전환자 포함 )

‘26 년 최저임금 기준액 100% 이상이며 , 소정근로시간 주 30 시간 이상인 자 ( 40 시간 기준 , 주휴수당 포함 2,156,880 원 이상 )

근로계약서 기준 통상임금 월 2,156,880 ~5,000,000 원 이하인 자

기업 당 최대 10 인 이내 지원 ( 수요에 따라 조정 예정 )

사업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내 바이오헬스산업 연관기업 (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제외 )

사업기간

선정일 ~2026.12.31.

지원방식

채용일로부터 3 개월 근속 (1 ), 6 개월 근속 (2 ), 차수별 지원금 2 백만원 지급

우수

R&D

인재

근속

장려금

( 근로자 )

 

사업대상

상시 근로자 500 인 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바이오헬스 기업

신청 일 기준 근속기간 1 년 이상 ~3 년 미만 , 18 세 이상 ~59 세 이하 정규직 연구개발인력 근로자 ( 연구개발 담당 직무로 한정함 )

‘26 년 최저임금 기준액 100% 이상이며 , 소정근로시간 주 40 시간 이상인 자 ( 40 시간 기준 , 주휴수당 포함 2,156,880 원 이상 )

근로계약서 기준 통상임금 월 2,156,880 ~5,000,000 원 이하인 자

기업 당 최대 2 인 이내 지원 ( 수요에 따라 조정 예정 )

사업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내 바이오헬스산업 연관기업 (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제외 )

사업기간

선정일 ~2026.10.31.

지원방식

‘26.10.15. 까지 근속 유지 시 지원금 3 백만원 지급

 

3. 신청자격

 

. 기업자격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500 인 이하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

바이오 의약산업 바이오 화학 · 에너지산업 바이오 식품산업 바이오 환경산업

바이오 장비 및 기기산업 바이오 자원사업 바이오 서비스산업

* 500 인 이하 기준 : 직전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 분류코드 (KS J 1009) 8 개 산업 분야 중 7 개 해당 분야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지원대상

 

코드

산업분류

코드

산업분류

1

바이오 의약산업

4

바이오 환경산업

1010

바이오항생제

4010

환경처리용 생물제제 및 시스템

1020

바이오저분자량의약품

4020

생물 고정화 소재 및 설비

1030

백신

4030

환경처리 , 자원재활용 제제 및 시스템

1040

호르몬제

4040

환경오염 측정기군 및 진단 , 서비스

1050

치료용항체 및 사이토카인제제

4000

기타 바이오환경제품 및 서비스

1060

혈액제제

1070

세포기반치료제

6

바이오 장비 및 기기산업

1080

유전자의약품

6010

유전자 / 단백질 / 펩타이드 분석 · 합성 · 생산 기기

1090

바이오진단의약품

6020

세포 분석 · 배양 장비

1100

효소 및 생균의약품

6030

다기능 및 기타 분석기기

1110

바이오소재 의약품

6040

연구 및 생산장비

1120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6050

공정용 부품

1000

기타 바이오의약품

6000

기타 바이오 장비 및 기기

2

바이오 화학 · 에너지산업

7

바이오 자원산업

2010

바이오고분자제품

7010

종자 및 묘목

2020

산업용 효소 및 시약류

7020

유전자변형 생물체

2030

연구 · 실험용 효소 및 시약류

2040

바이오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7030

실험동물

2050

바이오농약 및 비료

2060

바이오연료

7000

기타 바이오자원

2000

기타 바이오 화학 · 에너지제품

3

바이오 식품산업

8

바이오 서비스산업

3010

건강기능식품

8010

바이오 위탁생산 · 대행 서비스

3020

식품용 미생물 및 효소

8020

바이오 분석 · 진단 서비스

3030

식품첨가물

8030

임상 · 비임상 연구개발 서비스

3040

발효식품

8040

기타 연구개발 서비스

3050

사료첨가제

8050

가공 및 처리 · 보관 서비스

3000

기타 바이오식품

8000

기타 바이오서비스업

 

. 근로자 자격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500 인 이하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 근로자

지원연령 , 채용일 , 임금 , 근로시간은 2. 세부 사업내용에 따름

* 외국인 제외 ( ,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5) 지원 가능 )

** 통상임금 포함 / 비포함 수당 구분 기준은 고용노동부 ‘( 개정 )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2.6.) 따름

( 지원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1 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휴업 · 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자

, 취업 후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 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

( 가입 후 ) 지원 기간 내 기본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 시 중도해지

근로자 파견업 , 인력공급업 , 경비 경호업 ,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 비속 , 형제 · 자매 관계 가 있는 자

기업체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의 지사에 근로자 로 채용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기업체에   이미 근무 중인 자

동일기업 또는 관련 기업에서   취업 전 3 개월 ( 월 기준 ) 이내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   재학 / 휴학 중인 자

2026 년 지역 · 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내 취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인 자

 

4.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26.4.1.~9.30.( 우수 R&D 인재 근속장려금은 2026.4.1.~5.29. 까지 접수 )

* 모집인원 선정 완료 시 접수를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ejcho@kangwon.ac.kr)

* 이메일 신청 후 담당자 확인 필수

 

5. 유의사항

 

신청서류 기재 및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중도해지 , 지원금 반환 · 추가징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신청일 ( 서류접수일 ) 기준 1 개월 이내 신청취소 가능함

 

6. 문의처

 

주소 :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태백관 4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단 )

담당자 : 조은정 실장 ( 033-250-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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