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26
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산업 일자리 선순환 프로젝트
』
강원 바이오헬스 기업
-
근로자 상생 고용안정 지원사업 공고
|
|
|
2026. 3. 30.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 기업의 고용부담 완화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 고용과 연구개발 우수인재 근속
유지
지
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
희망하시는 대상 기업 및 근로자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가
.
사 업 명
:
2026
년 강원 바이오헬스 기업
-
근로자 상생 고용안정 지원사업
나
.
지원규모
:
총
105
명
➀
일자리 도약장려금
(
사업주 지원
): 25
명
(1
인당
7.2
백만원
)
➁
일자리 채움지원금
(
근로자 지원
): 60
명
(1
인당
4
백만원
)
➂
우수
R&D
인재 근속장려금
(
근로자 지원
): 20
명
(1
인당
3
백만원
)
다
.
지원기준
◆
(
기업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상시근로자
500
인 이하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
*
바이오헬스기업 업종은
3.
신청자격
”(p2)
참고
,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제외
◆
(
근로자
)
➀
일자리 도약장려금 및 채움지원금
:
2026. 3. 1.~ 2026. 6. 20.
까지
바이오헬스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신규입직 근로자로
채용
일 기준 만
35
세 이상
~
만
59
세 이하인 자
*
정규직
:
근로계약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
최저
임금의
100%~120%
이상의 임금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40
시간 이상인 자
➁
우수
R&D
인재 근속장려금
(
근로자 지원
):
사업
신청일 기준 근속기간
1
년 이상
~3
년 미만
,
만
18
세
~59
세 이하 정규직 연구개발인력
근로자
**
장려금별 세부 기준은
2.
세부 사업내용 참고
2.
세부 사업내용
|
사업명
|
구분
|
세부내용
|
|
➊
일자리
도약
장려금
(
사업주
)
|
사업대상
|
상시 근로자
500
인 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바이오헬스 기업
2026.3.1.~6.2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한 신규입직 근로자
채용일 기준
만
35
세 이상
~59
세 이하인 자
(
동일 기간 내 정규직 전환자 포함
)
‘26
년 최저임금 기준액
120%
이상이며
,
소정근로시간 주
40
시간 이상인 자
(
주
40
시간 기준
,
주휴수당 포함
2,588,260
원 이상
)
근로계약서 기준 통상임금 월
2,588,260
원 이상인 자
(
상한액 없음
)
※
기업 당 최대
10
인 이내 지원
(
수요에 따라 조정 예정
)
|
|
사업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내 바이오헬스산업 기업
(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제외
)
|
|
사업기간
|
선정일
~2026.12.31.
|
|
지원방식
|
채용일로부터
3
개월 근속
(1
차
), 6
개월 근속
(2
차
),
차수별 지원금
3.6
백만원 지급
|
|
➋
일자리
채움
지원금
(
근로자
)
|
사업대상
|
상시 근로자
500
인 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바이오헬스 기업
2026.3.1.~6.2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한 신규입직 근로자
채용일 기준
만
35
세 이상
~59
세 이하인 자
(
동일 기간 내 정규직 전환자 포함
)
‘26
년 최저임금 기준액
100%
이상이며
,
소정근로시간 주
30
시간 이상인 자
(
주
40
시간 기준
,
주휴수당 포함
2,156,880
원 이상
)
근로계약서 기준 통상임금 월
2,156,880
원
~5,000,000
원 이하인 자
※
기업 당 최대
10
인 이내 지원
(
수요에 따라 조정 예정
)
|
|
사업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내 바이오헬스산업 연관기업
(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제외
)
|
|
사업기간
|
선정일
~2026.12.31.
|
|
지원방식
|
채용일로부터
3
개월 근속
(1
차
), 6
개월 근속
(2
차
),
차수별 지원금
2
백만원 지급
|
|
➌
우수
R&D
인재
근속
장려금
(
근로자
)
|
사업대상
|
상시 근로자
500
인 이하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바이오헬스 기업
신청
일 기준 근속기간
1
년 이상
~3
년 미만
,
만
18
세 이상
~59
세 이하 정규직 연구개발인력 근로자
(
연구개발 담당 직무로 한정함
)
‘26
년 최저임금 기준액
100%
이상이며
,
소정근로시간 주
40
시간 이상인 자
(
주
40
시간 기준
,
주휴수당 포함
2,156,880
원 이상
)
근로계약서 기준 통상임금 월
2,156,880
원
~5,000,000
원 이하인 자
※
기업 당 최대
2
인 이내 지원
(
수요에 따라 조정 예정
)
|
|
사업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내 바이오헬스산업 연관기업
(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제외
)
|
|
사업기간
|
선정일
~2026.10.31.
|
|
지원방식
|
‘26.10.15.
까지
근속 유지 시 지원금
3
백만원 지급
|
3.
신청자격
가
.
기업자격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500
인 이하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
➀
바이오 의약산업
➁
바이오 화학
·
에너지산업
➂
바이오 식품산업
➃
바이오 환경산업
➅
바이오 장비 및 기기산업
➆
바이오 자원사업
➇
바이오 서비스산업
* 500
인 이하 기준
:
직전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 분류코드
(KS J 1009) 8
개 산업 분야 중
7
개 해당 분야
|
【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지원대상
】
|
코드
|
산업분류
|
코드
|
산업분류
|
|
1
|
바이오 의약산업
|
4
|
바이오 환경산업
|
|
1010
|
바이오항생제
|
4010
|
환경처리용 생물제제 및 시스템
|
|
1020
|
바이오저분자량의약품
|
|
4020
|
생물 고정화 소재 및 설비
|
|
1030
|
백신
|
|
4030
|
환경처리
,
자원재활용 제제 및 시스템
|
|
1040
|
호르몬제
|
|
4040
|
환경오염 측정기군 및 진단
,
서비스
|
|
1050
|
치료용항체 및 사이토카인제제
|
|
4000
|
기타 바이오환경제품 및 서비스
|
|
1060
|
혈액제제
|
|
1070
|
세포기반치료제
|
6
|
바이오 장비 및 기기산업
|
|
1080
|
유전자의약품
|
6010
|
유전자
/
단백질
/
펩타이드 분석
·
합성
·
생산 기기
|
|
1090
|
바이오진단의약품
|
6020
|
세포 분석
·
배양 장비
|
|
1100
|
효소 및 생균의약품
|
6030
|
다기능 및 기타 분석기기
|
|
1110
|
바이오소재 의약품
|
6040
|
연구 및 생산장비
|
|
1120
|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
6050
|
공정용 부품
|
|
1000
|
기타 바이오의약품
|
6000
|
기타 바이오 장비 및 기기
|
|
2
|
바이오 화학
·
에너지산업
|
7
|
바이오 자원산업
|
|
2010
|
바이오고분자제품
|
7010
|
종자 및 묘목
|
|
2020
|
산업용 효소 및 시약류
|
|
7020
|
유전자변형 생물체
|
|
2030
|
연구
·
실험용 효소 및 시약류
|
|
2040
|
바이오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
|
7030
|
실험동물
|
|
2050
|
바이오농약 및 비료
|
|
2060
|
바이오연료
|
|
7000
|
기타 바이오자원
|
|
2000
|
기타 바이오 화학
·
에너지제품
|
|
3
|
바이오 식품산업
|
8
|
바이오 서비스산업
|
|
3010
|
건강기능식품
|
8010
|
바이오 위탁생산
·
대행 서비스
|
|
3020
|
식품용 미생물 및 효소
|
8020
|
바이오 분석
·
진단 서비스
|
|
3030
|
식품첨가물
|
8030
|
임상
·
비임상 연구개발 서비스
|
|
3040
|
발효식품
|
8040
|
기타 연구개발 서비스
|
|
3050
|
사료첨가제
|
8050
|
가공 및 처리
·
보관 서비스
|
|
3000
|
기타 바이오식품
|
8000
|
기타 바이오서비스업
|
|
나
.
근로자 자격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500
인 이하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기업 근로자
◆
지원연령
,
채용일
,
임금
,
근로시간은
2.
세부 사업내용에 따름
*
외국인 제외
(
단
,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5)
지원 가능
)
**
통상임금 포함
/
비포함 수당 구분 기준은
‘
고용노동부
’
의
‘(
개정
)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2.6.)
’
에
따름
◆
(
지원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1
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단
,
휴업
·
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자
→
단
,
취업 후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 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
→
(
가입 후
)
지원 기간 내 기본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 시 중도해지
근로자 파견업
,
인력공급업
,
경비 경호업
,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
비속
,
형제
·
자매 관계
가 있는 자
기업체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의 지사에 근로자
로 채용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기업체에
이미 근무 중인 자
동일기업 또는 관련 기업에서
취업 전
3
개월
(
월 기준
)
이내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
재학
/
휴학 중인 자
2026
년 지역
·
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내
취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인 자
4.
신청방법 및 절차
가
.
신청기간
: 2026.4.1.~9.30.(
우수
R&D
인재 근속장려금은
2026.4.1.~5.29.
까지 접수
)
*
모집인원 선정 완료 시 접수를 조기 마감할 수 있음
나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ejcho@kangwon.ac.kr)
*
이메일 신청 후 담당자 확인 필수
5.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및 내용 사실과 다르거나
,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중도해지
,
지원금 반환
·
추가징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일
(
서류접수일
)
기준
1
개월 이내 신청취소 가능함
6.
문의처
◆
주소
: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태백관
4
층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단
)
◆
담당자
:
조은정 실장
(
☎
033-250-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