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
2026-559
호
2026
년
「
강원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
모집 공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고용안정 등에 기여한 도내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
강원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
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6
년
3
월
9
일
춘천시장
1.
모집개요
〇
신청기간
:
2026. 3. 9.(
월
) ~ 4. 3.(
금
) 18:00
까지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
,
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〇
접 수 처
: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
주소
:
춘천시 시청길
11, 8
층 기업지원과
(
옥천동
)(
우편번호
24347)
〇
선정규모
: 4
개 기업 내외
〇
신청서류
:
<
붙임
2
참조
>
2.
신청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
《
지원제외 대상
》
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〇
춘천시
소재
(
본사
,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
중소기업
으로서 공고일
현재
2
년
(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
년
)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소상공인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 상시근로자
10
명 미만
,
그 외 업종
5
명 미만
)
자격제한
〇
고용환경개선사업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인 기업
〇
동일 공사에 대해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〇
자격 업종
:
전체 산업분야 업종
※
다만
,
국민정서와 사업목적에 반하는 일부 업종은 대상 제외
|
【
제외업종
】
※
제외 대상 업종표 참고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도박
‧
사치
‧
향락
,
건강유해
,
부동산 투기 등
)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
‧
간접적으로 운영
‧
지원하는 업종
(
철도 등 운송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
법무
‧
세무
‧
보건 등 전문서비스
,
금융 및 보험업 등
)
|
〇
제외 대상 업종
|
업종 분류
|
산업분류코드
(KSIC-10)
|
제외 업종
|
|
건설업
|
41
~
42
|
건설업
(
단
,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41225),
환경설비 건설업
(41224),
조경 건설업
(41226),
배관 및 냉
·
난방 공사업
(42201),
건물용 기계
·
장비 설치 공사업
(42202),
방음
,
방진 및 내화 공사업
(42204),
소방시설 공사업
(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
(423)
은 지원가능 업종
)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
中
|
담배 중개업
|
|
46~47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
주류
,
담매 소매업
|
|
46331, 3
|
주류
,
담배 도매업
(
단
,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
|
|
47859
中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93
中
|
다단계 방문판매
|
|
정보통신업
|
58
中
|
경마
,
경륜
,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9142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
정보서비스업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금융 및 보험업
|
64
~
66
|
금융 및 보험업
|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
7151
|
회사본부
|
|
수의업
|
731
|
수의업
|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751
|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
75999
中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
|
임대업
|
76390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교육서비스업
|
851~854
|
초
‧
중
‧
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
855~856
中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
보건업
|
86
|
보건업
(
단
,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
|
|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협회 및 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
단
,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
조 중소기업자
」
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
~
98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사행산업 업종
,
일시
·
계절
·
단기인력 사용 업종
,
투기조장 및 기타 국민정서상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은 자격제외 대상
|
|
《
지원제외 대상
》
|
|
|
|
|
|
‣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
수상기업
(
제
1
회
~
제
7
회
) *
중복지원 제외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
임금체불
,
민원야기
,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근
2
년간
2
회 이상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
지방세 체납 기업
/
게임
,
도박
,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관련 업체
‣
사업 참여 전에 시설 설치 관련 계약 또는 건축 인
·
허가 신청 등 고용환경 개선을 시작한 경우
‣
동일 공사에 대해 타 기관으로부터 고용환경개선 관련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
시설이 양호하여 개
·
보수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임대
·
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
·
임대자 동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인 경우 등
|
3.
지원내용 및 범위
〇
지원 및 재원 분담
(
기업별 최대 지원 기준
)
<
지원내용
>
시설 개보수 공사 비용
80%
이내 지원
(
최대
2,000
만원
)
-
환경개선 사업 효과를 위해 지원금액은 최소
1,000
만원 이상 신청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총사업비
의
20%
이상 기업체 의무부담
<
지원금액 및 재원 분담 구조
>
- (
지원금액
)
고용환경개선지원 최대
2,500
만원
(
도
1,000,
시군
1,000,
기업
500)
- (
재원분담비율
)
총사업비의 도비
40%,
시군비
40%,
기업자부담
20%
-
총
사업비는 보조금
(80%)
과 기업자부담
(20%
이상
)
으로 구성되며
,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지원
|
구분
|
합계
(
총사업비
)
|
보조금
(80%)
|
자부담
(20%
이상
)
|
비고
|
|
재원별
|
2,500
만 원
|
2,000
만 원
(
최대 지원금액
)
|
500
만 원
|
VAT
포함 총액 기준
|
|
분담비율
|
100%
|
도비
40% +
시군비
40%
|
기업 분담금
20%
|
총액 대비 비율
|
-
보조금 지원 한도
:
최대
2,000
만 원
(
공급가액 범위 내
)
-
부가가치세
(VAT):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
기업이 전액 부담
-
초과분 부담
:
총사업비가
2,500
만 원 초과 시
,
초과분은 기업이 전액 부담
<
총사업비 운용 및 집행 기준
>
-
편성기준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총액 편성
예시
)
총사업비
2,500
만 원
=
공급가액
2,273
만 원
+
부가가치세
227
만 원
·
기업은 총액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
신청 시 공급가액을 확인해야 함
-
보조금 집행
: “
공급가액
”
내 지출
·
보조금
(2,000
만 원
)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공사
/
물품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
-
부가가치세 처리
: “
자부담
”
내 우선 충당
·
기업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위해
,
기업이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자부담금
(
총사업비의
20%)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우선 지출 가능
<
집행 관리 및 정산
>
|
구 분
|
계
|
보조금
(80%)
|
자부담
(20%)
|
|
재원별
|
2,500
만 원
|
2,000
만 원
|
500
만 원
|
|
구성 항목
|
공급가액
+ VAT
|
공급가액
(
지출
)
|
VAT
전액
+
공급가액 일부
|
-
정산 예시
: (
공급가액
2,273
만 원 중
) 2,000
만 원
→
보조금 지출
(
공급가액
2,273
만 원 중
) 273
만 원
→
자부담 지출
(
부가가치세
227
만 원 전체
)
→
자부담 지출
-
결과
:
기업 총 지출액
500
만 원
(
자부담 요건 충족
)
[
부가가치세의 성격 및 귀속
]
-
보조금 집행 원칙
: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
보조금 집행
대상에서 부가가치세
(VAT)
를 원천적으로 제외함
-
자부담 인정 범위
: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
기업 자부담금
’
의 일부로 간주함
-
환급금의 귀속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기업 자부담분의
회수 성격을 가지므로 보조금 정산 및 환수 대상에서 제외함
※
자부담금 지출 증빙을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산 완료 처리
〇
지원범위
|
분야
|
지원범위
|
|
시설
|
복지
|
‣
휴게실
,
구내식당
,
기숙사
,
체력단련시설
,
보육시설
,
장애인편의시설 등 개보수
|
|
필수
|
‣
화장실
,
샤워실
,
세탁실
,
탈의실 등 개보수
|
|
지원
|
‣
사무실
,
교육장
,
접견시설
,
회의실 등 개보수
|
|
기타
|
‣
노후 환기시설
,
배관
,
바닥
,
전기공사 등 작업장 환경개선 개보수
|
|
물품
(
공용
)
|
‣
직원 공동이용시설의 근무여건 및 복지 개선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시설 개보수 비용에 포함하여 구입
(
자부담 구입 가능
)
|
|
<
지원 조건
>
|
|
-
(
소재지 요건
)
‘
일자리 환경개선
’
장소는 반드시 춘천시 내에 소재하여야 함
-
(
물품 구입
)
자산으로 등록되는 가구 및 장비
,
집기류 구매 등 물품은 반드시 시설 개보수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하며
,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하여야 함
(
초과분은 기업이 전액 자부담
)
예시
)
총사업비
2,500
만원 신청 시
,
물품비는
500
만원 이하로 설정
(
자부담 비율 구입
)
-
(
임차시설 조건
)
임차 시설의 경우
,
잔여 임차 기간이
2
년 이상이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함
→
잔여 기간이
2
년 미만인 경우에는
‘
임차기간 연장 확인서
’
를 제출하여야 함
-
(
부적합 항목
)
사업 목적
·
취지
·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위배되는 항목은 지원 불가
예시
)
부지 및 건물 매입비
,
각종 임차료
,
단기성 소모품 구입
,
현금성 자산 구입 등
|
4.
심사 및 평가
〇
심사절차
:
서류 적격심사
→
현장실태조사
→
위원회 심의
·
선정
|
구분
|
주관
|
주요내용
|
|
적격심사
|
춘천시
|
‣
(
적격심사
)
제출서류 등
신청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사업계획 확인
(
현장실사
)
|
|
정량평가
|
‣
(
정량평가
)
평가표 기준 정량평가
(50
점
)
및 가
·
감점 평가 실시
|
|
선정 심의
|
춘천시 위원회
|
‣
적격심사
·
정량평가
결과 및 현장실사 기반 정성평가
(50
점
)
실시
,
심의
·
선정
*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
5
인이상으로 구성
※
최종 선정결과 제출
(
시
→
도
)
|
〇
선정평가 기준
※
상세기준
<
붙임
3
평가표 참조
>
|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
정량
(50)
|
일자리창출 및
기업현황
|
·
근로인원
,
근로인원 증가 수
,
정규직
/
비정규직 비율
,
청년고용증가율
,
기업운영기간
(
업력
),
영업이익률
|
50
|
|
정성
(50)
|
시설상태
,
사업계획
,
사후관리 방안
|
·
시설상태 개선 경중 및 시급성 여부 정도
|
20
|
|
·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정도
|
15
|
|
·
사후관리 방안 합리성 여부 정도
|
15
|
|
합계
|
100
|
|
가
·
감점
(±4)
|
(
가점
)
①
수상실적 등
(+2
점
)
-
도지사 이상 각종 수상실적
(
표창
·
인증
·
선정
)
또는 정부
·
공공기관과의 협약이
총
2
건 이상인 경우
(+2
점
,
개인실적은 해당 없음
)
ex)
일자리
·
여성
·
가족
·
청년
·
장애인
·
제대군인 분야 우수기업 선정
(
인증
)·
협약 등
*
공고일 기준 최근
2
년 이내 실적에 한함
(
단
,
공고일 기준 인증 유효한 경우 인정
)
②
사회공헌활동
(+2
점
)
-
기부
,
봉사활동 실적
(
기업명의
,
동호회 포함
)
총
2
건 이상인 경우
(+2
점
,
개인실적은 해당없음
)
*
공고일 기준 최근 최근
2
년 이내 실적에 한함
(
감점
)
①
산업재해율 평균 초과
(-2
점
)
-
전년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기업 감점
②
자료 허위 제출 등으로 평가 업무를 방해할 경우
(-2
점
)
※
감점은 동일 사례는 단일 건으로 처리하며
,
감점사례 발생 시 가점부여 불가
|
가점 최대
+4
점
,
감점 최대
-4
점
|
5.
추진일정
|
3.9.~4.3.
(
공고기간
)
|
|
~5.29.
|
|
선정후
90
일내
(
지원기간
)
|
|
완료후
30
일내
(
지정기한
)
|
|
10~12
월
|
|
하자보증이행기간
|
|
|
|
|
|
|
|
|
|
|
|
|
|
|
|
신청
·
접수
|
⇨
|
사업 최종선정
(
선정평가위원회
)
|
⇨
|
사업수행
(
일자리환경개선
)
|
⇨
|
결과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
⇨
|
검수
,
현장점검
및
지원금 지급
|
⇨
|
사후관리
|
|
기업
→
시
|
|
시
→
기업
,
도
|
|
기업
|
|
기업
→
시
|
|
시
→
기업
|
|
도
·
시
·
기업
|
※
상기 일정은 접수현황
,
현장조사 등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〇
접수 마감일
18
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〇
신청자격
요건 중 기업신용평가등급
*
은 증빙서류 제출 없이 별도
확인하며
,
요건 미달 시 지원 신청이 불가함
※
<
신청자격 제한
>
기업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
한국평가데이터
‘
크레탑
’
기준
)
〇
신청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사업신청 취소
,
사업비 반환 등의 처분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〇
신청기업은 사업 신청 전 모든 자격요건 적합 여부
,
지원제외 대
상 등 신청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〇
사업 신청 또는 선정 이후 신청요건 변경
,
기업합병
,
지역 이전
(
춘천 외 지역
)
등 변동 사유 발생 시 신청 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〇
신청서나 각종 증명
(
빙
)
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
심사 탈락
,
선정
(
인증
)
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〇
신청기업은
‘(
붙임
4)
수의계약 배제 사유
’
를 숙지하여 공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〇
신청기업은 공사금액 내 원부자재 등 견적 비용 타당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
필요시 견적 타당성 검증 비용을 공사금액에 포함할 수 있음
(
견적 부풀리기 등 부정당행위에 대한 책임은 개별 기업에 귀속됨
)
〇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는 모집기간 중 접수순으로 수시 실시함
〇
선정 취소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하며
,
비협조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
(
일
)
이전에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하는 경우
-
사업비
,
공사업체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춘천시에
‘(
붙임
5)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
를 제출하여 사전승인 이후
진
행하여야 하며
,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
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4
조
-
지원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선정 후
~ 90
일 내
-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지원
-
정산은 기업에서
(
선
)
지출 후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
후
)
정산 방식으로 진행함
※
증빙자료
(
제출
) : (
전자
)
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입금증
,
입금통장내역 사본
,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사업 전
/
후 사진
,
하자보증이행증권
(
또는 각서
),
관련자료 등 사업추진을
객관적으로 증빙
(
명
)
할 수 있는 자료 일체 제출
*
간이영수증 등은 인정 불가
-
지정기한 내
‘(
붙임
6)
지원금 신청서 및
(
붙임
7)
사업 완료보고서
’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지원기간
(
선정후
90
일내
)
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
지정기한
(
완료후
30
일내
)
까지 지원금 신청서
,
사업 완료보고서
,
관련 증빙자료를 춘천시에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조건 위반 시 지원액 환수 조치
(
이행각서 징구
)
〇
문의처
: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
☎
033-250-4477)
붙임
1.
2026
년
「
강원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
신청서식
(1~9)
(
엑셀 별첨
)
1
부
.
2.
2026
년
「
강원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
제출서류 안내
1
부
.
3.
2026
년
「
강원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
평가표
1
부
.
4.
수의계약 배제 사유
1
부
.
5.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
서식
) 1
부
.
6.
지원금 신청서
(
서식
) 1
부
.
7.
사업 완료보고서
(
서식
) 1
부
.
8. (
참고
)
하자보증이행각서
(
서식
) 1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