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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춘천시 '2026년 강원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 김석원 작성일 : 2026-04-02 08:19:08 조회수 : 41264

접수기간 2026-03-09 ~ 2026-04-03

담당자 기업지원팀 김석원 과장 (010-7142-2902 clonne@naver.com)

춘천시 공고 제 2026-559

 

2026 강원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모집 공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고용안정 등에 기여한 도내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강원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6 3 9

춘천시장

1. 모집개요

신청기간 : 2026. 3. 9.( ) ~ 4. 3.( ) 18:00 까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 , 마감일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주소 : 춘천시 시청길 11, 8 층 기업지원과 ( 옥천동 )( 우편번호 24347)

선정규모 : 4 개 기업 내외

신청서류 : < 붙임 2 참조 >

 

2. 신청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 지원제외 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춘천시 소재 ( 본사 ,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 ) 중소기업 으로서 공고일 현재 2 (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 )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소상공인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 상시근로자 10 명 미만 , 그 외 업종 5 명 미만 ) 자격제한

고용환경개선사업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인 기업

동일 공사에 대해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자격 업종 : 전체 산업분야 업종

다만 , 국민정서와 사업목적에 반하는 일부 업종은 대상 제외

제외업종 제외 대상 업종표 참고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도박 사치 향락 , 건강유해 , 부동산 투기 등 )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 간접적으로 운영 지원하는 업종 ( 철도 등 운송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 법무 세무 보건 등 전문서비스 , 금융 및 보험업 등 )

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10)

제외 업종

건설업

41 42

건설업 ( ,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41225), 환경설비 건설업 (41224), 조경 건설업 (41226), 배관 및 냉 · 난방 공사업 (42201), 건물용 기계 · 장비 설치 공사업 (42202), 방음 , 방진 및 내화 공사업 (42204), 소방시설 공사업 (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 (423) 은 지원가능 업종 )

도매 및 소매업

46102

담배 중개업

46~47

도박기계 및 사행성 ,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 주류 , 담매 소매업

46331, 3

주류 , 담배 도매업 ( ,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정보통신업

58

경마 , 경륜 ,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 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 ,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 조 중소기업자 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 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사행산업 업종 , 일시 · 계절 · 단기인력 사용 업종 , 투기조장 및 기타 국민정서상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은 자격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수상기업 ( 1 ~ 7 ) * 중복지원 제외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임금체불 , 민원야기 ,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최근 2 년간 2 회 이상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공고일 현재 국세 · 지방세 체납 기업 / 게임 , 도박 ,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관련 업체

사업 참여 전에 시설 설치 관련 계약 또는 건축 인 · 허가 신청 등 고용환경 개선을 시작한 경우

동일 공사에 대해 타 기관으로부터 고용환경개선 관련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시설이 양호하여 개 · 보수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임대 · 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 · 임대자 동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무허가 건물인 경우 등

 

3. 지원내용 및 범위

지원 및 재원 분담 ( 기업별 최대 지원 기준 )

< 지원내용 > 시설 개보수 공사 비용 80% 이내 지원 ( 최대 2,000 만원 )

- 환경개선 사업 효과를 위해 지원금액은 최소 1,000 만원 이상 신청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 총사업비 20% 이상 기업체 의무부담

< 지원금액 및 재원 분담 구조 >

- ( 지원금액 ) 고용환경개선지원 최대 2,500 만원 ( 1,000, 시군 1,000, 기업 500)

- ( 재원분담비율 ) 총사업비의 도비 40%, 시군비 40%, 기업자부담 20%

- 사업비는 보조금 (80%) 과 기업자부담 (20% 이상 ) 으로 구성되며 ,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지원

구분

합계

( 총사업비 )

보조금 (80%)

자부담 (20% 이상 )

비고

재원별

2,500 만 원

2,000 만 원

( 최대 지원금액 )

500 만 원

VAT 포함 총액 기준

분담비율

100%

도비 40% + 시군비 40%

기업 분담금 20%

총액 대비 비율

- 보조금 지원 한도 : 최대 2,000 만 원 ( 공급가액 범위 내 )

- 부가가치세 (VAT):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 기업이 전액 부담

- 초과분 부담 : 총사업비가 2,500 만 원 초과 시 , 초과분은 기업이 전액 부담

< 총사업비 운용 및 집행 기준 >

- 편성기준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총액 편성

예시 ) 총사업비 2,500 만 원 = 공급가액 2,273 만 원 + 부가가치세 227 만 원

· 기업은 총액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 신청 시 공급가액을 확인해야 함

- 보조금 집행 : “ 공급가액 내 지출

· 보조금 (2,000 만 원 )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공사 / 물품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

- 부가가치세 처리 : “ 자부담 내 우선 충당

· 기업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위해 , 기업이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자부담금 ( 총사업비의 20%)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우선 지출 가능

< 집행 관리 및 정산 >

구 분

보조금 (80%)

자부담 (20%)

재원별

2,500 만 원

2,000 만 원

500 만 원

구성 항목

공급가액 + VAT

공급가액 ( 지출 )

VAT 전액 + 공급가액 일부

- 정산 예시 : ( 공급가액 2,273 만 원 중 ) 2,000 만 원 보조금 지출

( 공급가액 2,273 만 원 중 ) 273 만 원 자부담 지출

( 부가가치세 227 만 원 전체 ) 자부담 지출

- 결과 : 기업 총 지출액 500 만 원 ( 자부담 요건 충족 )

 

[ 부가가치세의 성격 및 귀속 ]

- 보조금 집행 원칙 :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 보조금 집행 대상에서 부가가치세 (VAT) 를 원천적으로 제외함

- 자부담 인정 범위 :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기업 자부담금 의 일부로 간주함

- 환급금의 귀속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기업 자부담분의 회수 성격을 가지므로 보조금 정산 및 환수 대상에서 제외함

자부담금 지출 증빙을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산 완료 처리

지원범위

분야

지원범위

시설

복지

휴게실 , 구내식당 , 기숙사 , 체력단련시설 , 보육시설 , 장애인편의시설 등 개보수

필수

화장실 , 샤워실 , 세탁실 , 탈의실 등 개보수

지원

사무실 , 교육장 , 접견시설 , 회의실 등 개보수

기타

노후 환기시설 , 배관 , 바닥 , 전기공사 등 작업장 환경개선 개보수

물품 ( 공용 )

직원 공동이용시설의 근무여건 및 복지 개선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시설 개보수 비용에 포함하여 구입 ( 자부담 구입 가능 )

< 지원 조건 >

- ( 소재지 요건 ) 일자리 환경개선 장소는 반드시 춘천시 내에 소재하여야 함

- ( 물품 구입 ) 자산으로 등록되는 가구 및 장비 , 집기류 구매 등 물품은 반드시 시설 개보수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하며 ,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편성하여야 함 ( 초과분은 기업이 전액 자부담 )

예시 ) 총사업비 2,500 만원 신청 시 , 물품비는 500 만원 이하로 설정 ( 자부담 비율 구입 )

- ( 임차시설 조건 ) 임차 시설의 경우 , 잔여 임차 기간이 2 년 이상이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함

잔여 기간이 2 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기간 연장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함

- ( 부적합 항목 ) 사업 목적 · 취지 ·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위배되는 항목은 지원 불가

예시 ) 부지 및 건물 매입비 , 각종 임차료 , 단기성 소모품 구입 , 현금성 자산 구입 등

 

4. 심사 및 평가

심사절차 : 서류 적격심사 현장실태조사 위원회 심의 · 선정

구분

주관

주요내용

적격심사

춘천시

( 적격심사 ) 제출서류 등 신청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사업계획 확인 ( 현장실사 )

정량평가

( 정량평가 ) 평가표 기준 정량평가 (50 ) 및 가 · 감점 평가 실시

선정 심의

춘천시 위원회

적격심사 · 정량평가 결과 및 현장실사 기반 정성평가 (50 ) 실시 , 심의 · 선정

*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 5 인이상으로 구성

최종 선정결과 제출 ( )

선정평가 기준 상세기준 < 붙임 3 평가표 참조 >

구분

심사항목

배점

정량

(50)

일자리창출 및

기업현황

· 근로인원 , 근로인원 증가 수 , 정규직 / 비정규직 비율 , 청년고용증가율 ,

기업운영기간 ( 업력 ), 영업이익률

50

정성

(50)

시설상태 ,

사업계획 ,

사후관리 방안

· 시설상태 개선 경중 및 시급성 여부 정도

20

·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정도

15

· 사후관리 방안 합리성 여부 정도

15

합계

100

· 감점 (±4)

( 가점 ) 수상실적 등 (+2 )

- 도지사 이상 각종 수상실적 ( 표창 · 인증 · 선정 ) 또는 정부 · 공공기관과의 협약이

2 건 이상인 경우 (+2 , 개인실적은 해당 없음 )

ex) 일자리 · 여성 · 가족 · 청년 · 장애인 · 제대군인 분야 우수기업 선정 ( 인증 협약 등

* 공고일 기준 최근 2 년 이내 실적에 한함 ( , 공고일 기준 인증 유효한 경우 인정 )

사회공헌활동 (+2 )

- 기부 , 봉사활동 실적 ( 기업명의 , 동호회 포함 ) 2 건 이상인 경우

(+2 , 개인실적은 해당없음 )

* 공고일 기준 최근 최근 2 년 이내 실적에 한함

( 감점 ) 산업재해율 평균 초과 (-2 )

- 전년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기업 감점

자료 허위 제출 등으로 평가 업무를 방해할 경우 (-2 )

감점은 동일 사례는 단일 건으로 처리하며 , 감점사례 발생 시 가점부여 불가

가점 최대 +4 ,

 

감점 최대

-4

 

5. 추진일정

3.9.~4.3.

( 공고기간 )

 

~5.29.

 

선정후 90 일내

( 지원기간 )

 

완료후 30 일내

( 지정기한 )

 

10~12

 

하자보증이행기간

 

 

 

 

 

 

 

 

 

 

 

 

 

신청 · 접수

사업 최종선정

( 선정평가위원회 )

사업수행

( 일자리환경개선 )

결과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검수 , 현장점검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기업

 

기업 ,

 

기업

 

기업

 

기업

 

· · 기업

상기 일정은 접수현황 , 현장조사 등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접수 마감일 18 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자격 요건 중 기업신용평가등급 * 은 증빙서류 제출 없이 별도 확인하며 , 요건 미달 시 지원 신청이 불가함

< 신청자격 제한 > 기업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 한국평가데이터 크레탑 기준 )

신청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사업신청 취소 , 사업비 반환 등의 처분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신청기업은 사업 신청 전 모든 자격요건 적합 여부 , 지원제외 대 상 등 신청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사업 신청 또는 선정 이후 신청요건 변경 , 기업합병 , 지역 이전 ( 춘천 외 지역 ) 등 변동 사유 발생 시 신청 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청서나 각종 증명 ( ) 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 심사 탈락 , 선정 ( 인증 ) 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신청기업은 ‘( 붙임 4) 수의계약 배제 사유 를 숙지하여 공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신청기업은 공사금액 내 원부자재 등 견적 비용 타당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 필요시 견적 타당성 검증 비용을 공사금액에 포함할 수 있음 ( 견적 부풀리기 등 부정당행위에 대한 책임은 개별 기업에 귀속됨 )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는 모집기간 중 접수순으로 수시 실시함

선정 취소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하며 , 비협조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전승인 없이 지원결정 통보 ( ) 이전에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하는 경우

- 사업비 , 공사업체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춘천시에 ‘( 붙임 5)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를 제출하여 사전승인 이후 행하여야 하며 ,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 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근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4

- 지원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선정 후 ~ 90 일 내

-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지원

- 정산은 기업에서 ( ) 지출 후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 ) 정산 방식으로 진행함

증빙자료 ( 제출 ) : ( 전자 ) 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입금증 , 입금통장내역 사본 ,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사업 전 / 후 사진 , 하자보증이행증권 ( 또는 각서 ), 관련자료 등 사업추진을 객관적으로 증빙 ( ) 할 수 있는 자료 일체 제출 * 간이영수증 등은 인정 불가

- 지정기한 내 ‘( 붙임 6) 지원금 신청서 및 ( 붙임 7) 사업 완료보고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기간 ( 선정후 90 일내 ) 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 지정기한 ( 완료후 30 일내 ) 까지 지원금 신청서 , 사업 완료보고서 , 관련 증빙자료를 춘천시에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조건 위반 시 지원액 환수 조치 ( 이행각서 징구 )

문의처 : 춘천시 기업지원과 일자리창출팀 ( 033-250-4477)

 

붙임 1. 2026 강원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신청서식 (1~9) ( 엑셀 별첨 ) 1 .

2. 2026 강원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제출서류 안내 1 .

3. 2026 강원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 평가표 1 .

4. 수의계약 배제 사유 1 .

5. 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 서식 ) 1 .

6. 지원금 신청서 ( 서식 ) 1 .

7. 사업 완료보고서 ( 서식 ) 1 .

8. ( 참고 ) 하자보증이행각서 ( 서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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