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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2021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일반과제)’, ‘현장형R&D’ 제2차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김석원 작성일 : 2021-05-06 10:12:07 조회수 : 32713

접수기간 2021-04-23 ~ 2021-05-24

담당자 장비지원팀 김석원 연구원 (010-7142-2902 clonne@naver.com)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 264

 

 

2021 년도 공정 · 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 R&D( 일반과제 )’, ‘ 현장형 R&D’ 2 차 시행계획 공고

 

???? 2021 년도 공정 · 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 R&D( 일반과제 ) 및 현장형 R&D 과제 ????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1 4 2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 자동화 · 지능화 · 효율화를 통한 불량률 감소 ,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20 년부로 제품개선 과제는 폐지되었으며 공정개선 과제만 참여가능

 

지원규모 ( 신규 ) : 5,890 백만원 , 194 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지원과제수

개발기간 및 지원 한도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혁신형 R&D

일반

54

최대 1 , 1 억원 이내

현장형 R&D

현장형 R&D

140

최대 1 , 5 천만원 이내

*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 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지원유형 : 자유공모

 

지원분야 :

 

혁신형 R&D( 일반과제 )

 

- 스마트공장 구축 ( 예정 ) 기업의 제조 공장 생산성향상 ( 불량률감소 , 원가절감 등 ) 을 위한 공정 자동화 · 지능화 · 효율화 등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현장형 R&D

 

-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조 공장 생산성향상 ( 불량률감소 , 원가절감 등 ) 을 위한 단기 애로기술 수준의 현장 맞춤형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 혁신형 R&D, 일반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 ( 예정 ) 기업

* 정부 ( 지자체 포함 )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 사업의 수행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 예정 ) 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R&D 역량 보유기관 , 추가 실증을 할 수 제조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 산 · · 연 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활용 가능

 

( 현장형 R&D)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 년 평균 매출액 120 억 이하 중소기업

 

지원내용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혁신형 R&D

일반과제

최대 1 , 1 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현장형 R&D

최대 1 , 5 천만원

80% 이내

자유공모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 중기부 고시 제 2020-38 ) 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의 한시적 완화 적용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고기간 : 2021. 4. 23( ) ~ 5. 24( ) (31 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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