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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09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2-10 14:41 조회수 : 13625
춘천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강원도에 기금을 출연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융자신청 및 신청기업에 대한 추천승인을 받아 이차보전 및 저리대출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안정자립기반 구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제도인 "2009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을 공지하오니 많은 기업에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경영안정지원자금
가. 지원규모: 1,300억원
나. 지원대상: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 관련사업(매출액 범위, 운전자금)
다. 지원한도: 일반중소기업 5억원, 이전
?여성?벤쳐?수출?장애인?Inno-biz기업 6억원
도 유망중소기업 8억원 이하
라. 이차보전: 특별보증/3%, 자체담보/4%, 자체신용/5%
마. 지원기간: 2년(1회 연장가능 총 4년 지원)
바. 취급 금융기관: 시중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사. 융자신청 및 추천: 수시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2.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자금
가. 지원규모: 300억원
나. 지원대상: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 관련사업, 관광?건설?운수업
(연구개발, 투자, 원부자재구입관련 운전자금 및 시설투자금)
다. 지원한도: 시설투자자금 10억원, 운전자금 3억원 이내
라. 융자금리: 5.52% '09.1/4분기 기준(변동금리)
마. 지원기간: 3년~5년
바. 취급 금융기관: 전국 1금융기관
사. 융자신청 및 추천: 수시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3. L-Biz 자금
가. 지원규모: 200억원
나. 취급 금융기관: 전국 1금융기관
다.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내용

대상기업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내용

중점산업육성 지원자금

바이오, 의료기기, 지식정보산업으로->제품개발, 시장개척, 기술연구개발비용

연 3%고정금리, 5년, 기업당 5억원 이내

재해?재난 기업 지원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대상 중 자연재해(개별) 및 고유가, 환율(원자재난)등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기업 중(시장군수추천)->피해시설 복구 및 증설, 운전자금

연 3%고정금리, 5년, 기업당 3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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